당직전문의 온콜 의무화(일명 응당법)가 시행되자마자 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사태가 발생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응당법 시행 후 지방 중소병원 10곳 미만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자진 반납한 사례가 복지부에 접수됐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지정 반납일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진료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운 지방병원에서 당직전문의 배치의 부담감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가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해당 시도 및 지자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정 반납과 지정 취소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행정처분 유예 3개월이 결정되기 이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것 같다"면서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에 접수된 이상 반납 자체를 번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병원 수와 정확한 반납 사유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상위 80%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연간 3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1억 9천 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9천 만원 등의 국고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더불어 응급환자 치료시 부과되는 응급의료관리료(권역 및 지역센터 3만 5700원, 지역기관 1만 7570원)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