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40건으로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개원 이후 4개월 동안 총 1만 3886건, 1일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담은 전화상담(1만 2459건 89.7%)이 대부분이고 온라인(524건 3.7%), 방문(306건 2.2%), 우편·팩스 상담(75건 0.5%)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중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 이 가운데 의료기관(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것은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게 59건으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였다.
상담건수에 비해 조정신청이 적은 것은 지난 4월 법 시행일 이후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재원은 "조정 참여율이 44%인 것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이라면서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끄는 제도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월별 조정신청 건수는 4월 5건에서 5월 26건, 6월 38건, 7월 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재원은 "7월 의료사고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후 조정신청을 하겠다는 응답이 178건, 의료기관과 합의 시도 후 조정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응답이 575건 이었다"면서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중재원은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지하철 서울역 등과 공동으로 일일상담을 실시했다"면서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TV, 지하철,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조정절차의 편의성, 경제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