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추계가 빠진데다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기준병실 상향 조정, 비급여항목 급여화 등을 제시해 오히려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은 9일 보사연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까지 78.5%로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진료제 폐지 등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효 원장은 이날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OECD 평균에도 현저히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까지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5년간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료 하위 10% 저소득층의 법정 본인부담률을 입원의 경우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5%로 각각 인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또한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소득 계층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소득계층 상위 20%는 본인부담상한액이 400만원(연간)에서 300만원으로, 상위 30%는 300만원에서 200만원, 상위 50%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셈이다.
특히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선택진료제 폐지, 기준 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그 병실차액을 급여화 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더불어 간병서비스 및 비급여 항목 등을 연차적으로 보험 급여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공단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공단 전용배 부과체계개선팀장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기준이 달라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3차원인 부과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 현행 근로소득에 이자와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부과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현재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직장·지역가입자를 건강보험에서 하나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공단은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16개 모형 55개 방안을 모의실험한 결과 2012년 재정추계치를 기준으로 재정중립을 가정할 때 2013년 소득보험료율을 현재 5.8%에서 5.5%로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체 세대의 92.7%가 전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고, 7.3%만 증가하며 소득보험료율을 현재 5.8%에서 2013년 5.5%로 0.3%p 인하할 수 있으며, 2017년까지 6.11%로 점진적 인상이 가능하다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공단은 선택진료 폐지, 기준병실 상향조정, 비급여항목 급여화 등에 어느 정도 재정이 추가소요되는지 구체적인 금액과 재정확보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항목이 과연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강화방안으로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2017년까지 78.5%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소득보험료율을 현 5.8%에서 6.11%로 겨우 0.3% 인상할 것을 권고해 지속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