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종합병원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녹쓴 칼을 쓰는 등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지난 7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종합병원에 입점한 음식점을 점검했다"면서 "이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역 내 병상수가 500개 이상인 대형 종합병원 24개소 중 병원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18개 대형병원 내 입점음식점 41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내용은 ▲식품 등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미준수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였다.
적발업체 중 7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요네즈, 조미김, 토마토케첩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조리사가 음식을 만들거나 냉동고에 곰팡이가 핀 경우, 칼에 녹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식약청은 적발된 22개 입점음식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음식점이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