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가 환자식 제공업무 외에 행정업무 등을 보조했다고 해서 가산료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양사가 행정업무를 분담했다고 가산료를 부당청구로 판단하던 그간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남의 A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병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부당금액은 1500여만원이다.
영양사가 입원환자의 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마치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처럼 해 식대 직영 가산료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영양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는 시간에 건강검진팀의 업무를 일부 보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식사가 필요한 입원환자의 수도 적어 영양사가 다른 행정업무를 보조하더라도 입원환자의 식사준비에 필요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양사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건강검진 수진자의 전신입력과 같은 행정업무를 보조했다.
법원은 "영양사라는 전문인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식사를 공급, 관리함으로써 식사의 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일부 보조한다고 영양사 가산료를 산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영양사 가산 고시 자체 해석을 보더라도 영양사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된 업무로 삼으면 다른 행정업무를 일체 보조해서는 아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