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파장을 낳은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이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14일) 살인과 시신유기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체 등의 영득'(161조), '살인, 존속살해'(250조)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에게는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없도록 금지해 면허를 영구히 박탈(취소)하도록 했다.
법안을 추진한 이언주 의원 측은 이번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 사건이 계기가 됐음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진료는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에 이뤄지는 행위"라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환자에게 행한 의료인이 의료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 측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성범죄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살인과 시신유기 두 가지로만 한정했다"면서 "여기에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의사의 충격 범죄 이후엔 늘 의사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7년 통영의 한 내과의사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사건도 당시 큰 파장을 낳았다.
이때에도 국회에서는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었다.
지난해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통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하는 의료업의 특성상 성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인 경우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면허 영구 취소나 박탈 등은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