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을 계기로, 살인이나 시신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을 보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사체 등의 영득'(161조), '살인, 존속살해'(250조) 등의 조항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 ▲분묘를 발굴해 전항의 죄를 범한자 ▲사람을 살해한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등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에게는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없도록 금지해 면허를 영구히 박탈(취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환자에게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법안 추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