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9~10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단속에 나설 예정이어서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9, 10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자치단체들은 2010년부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단속하고 있다.
합동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한 의료기관 개설자 ■외출 또는 외박 기록 열람 청구 거부 ■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 거부 또는 방해, 기피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국토해양부는 허위ㆍ부재환자를 줄이기 위해 경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기준'을 마련하고, 보험ㆍ의료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