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폐업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새로 개원한 의료급여기관에 처분 효력이 승계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고시하고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 내용이 기재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료급여기관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여기에는 업무정지 기간에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를 처발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새로 개원할 경우, 해당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승계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히 의료급여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최고 300만원) 및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 삭제와 의료급여증 양도, 대여 등 부정 사용시 처벌 규정, 의료급여비용 심사 대행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