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통사고환자 보험사기와 관련, 부실 수사에 기초한 무리한 의사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복지부가 G정형외과를 운영중인 K원장에 대해 1개월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5년 경 S화재보험이 G정형외과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의 조사 결과 G정형외과가 2001년 한해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11개 보험사로부터 600여만원, 2400여만원을 각각 편취했지만 보험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G정형외과가 2004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총 800여만원을 허위청구했다며 K원장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2004년 3월 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 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원장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허위청구내역 중 1/2 이상은 이학요법료 2건, 주사료 2건인데 최종편취액은 적게는 수백원, 많게는 수만원으로 의료보험수가나 자동차보험수가를 적용할 경우 산출이 불가능한 액수"라고 못 박았다.
또 K원장은 "진료비 청구내역서에 청구된 적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 상 허위청구내역으로 기재했다"면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허위청구내역과 편취금액은 모두 사실과 달라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G정형외과가 800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복지부가 경찰의 수사일람표에 기재된 최종편취액을 허위청구금액으로 판단해 처분을 했을 뿐 산출근거나 산출경위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환자 K씨의 경우 청구금액 4만 3620원 중 허위청구금액이 주사료 2건 151원인 반면 진료비 청구명세서에는 진료비 총액 중 주사료 2건의 합계액이 2572원이어서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실제 G정형외과가 진료비 등을 허위로 청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의 진술만으로는 허위청구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행정처분 근거가 된 경찰 범죄일람표 내역과 K원장이 작성한 진료비 명세청구서이 상이해 허위청구금액이 800여만원이라고 볼 수 없어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환자 4명에 대한 G정형외과의 최종편취액은 각각 151원, 340원, 836원, 1020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