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동은 2년전 경북대병원에서 백혈병 항암치료 중이던 9살 정종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단이 됐다. 그래서 환자안전법도 일명 '종현이법'이 됐다.
유족과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실수로 정맥에 주사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척수강내에 잘못 주사돼 정종현 군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종현 군 부모는 "이전에 빈크리스틴 사고로 사망한 환자 유족 중에서 어느 한명이라도 사고를 사회 이슈화해서 투약매뉴얼이 만들어졌다면 종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제2의 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환자안전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나서야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환자단체들은 빈크리스틴과 같이 교차 투약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뿐만 아니라 병원감염 등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병원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에 모든 동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환자단체는 우선 환자안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청원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문자청원이 완료되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법 제정안 발의시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환자안전법 국회의원 전원서명 릴레이 청원운동'과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선후보 환자안전법 제정 정책공약 채택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신의료기술과 혁신적 신약으로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야할 환자가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환자안전법 제정에는 의료계, 전문가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카노스>, 암시민연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