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승진을 위해 자치단체장에게 2천만원을 건넨 6급 공무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자치단체 6급 공무원인 마모 씨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마 씨는 2008년 6월 보건소장이던 김모 씨가 명예퇴직하면서 소장직이 공석이 되자 자신이 승진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박모 시장에게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승진 청탁에 나섰다.
마 씨는 박 시장의 집으로 찾아가 부인 김모 씨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교부했고, 같은 해 7월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승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시장에게 찾아가 승진 대가로 또다시 1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근절해야 할 매관매직행위에 가담했고,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20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공여하고도 남편이 자신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진술해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