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이식 대기자 등록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업무를 이식의료기관에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전부 개정된 현행법에는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업무를 이식의료기관에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대기자 등록업무를 제한한 현행법은 기증자 발굴에 어려움을 주고, 교환신장이식 사업에 위축돼 신장이식 수술건수도 줄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도 대기자 등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활용해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심 의원은 "만 16세 미만 사람이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는 경우, 본인 동의 여부를 서명과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중 하나를 활용해 확인하도록 다양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다만, "지정된 등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두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9월 9일(뇌사자 1명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는 내용과 국가가 장기기증자 및 가족의 조형물을 건립하거나 지원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