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TV나 인터넷으로 의사에게 원격으로 처방 받는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는 의료법 위반이다. 하지만 U헬스케어 시대에 원격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한 뒤 의료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TF팀은 원격진료 허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방안과 의약품 전자 처방, 배송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활용해 직접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유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 보험상품과 연계할 경우로만 우선 제한 규정을 뒀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편익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