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시신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송형곤)는 22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4일 살인과 시신유기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잘못된 법의 적용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형사처벌 결과 건건이 의사면허에 대한 제제로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면허 정지는 생계를 박탈하는 측면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다만 대안으로 선진국과 같이 면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면허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 대변인은 "법안 발의에 찬성한 국회의원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 및 법안 철회 요구를 개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