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브렌툭시맙 베도틴(주사제)', '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엘비테그라비어(경구제)' 등 2종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3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적용대상이 드물고 대체약이 없어 긴급 도입할 필요가 있는 2종을 희귀약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브렌툭시맙 베도틴'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ASCT)나 ASCT에 실패하거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비대상 환자에서의 최소 두가지 이상의 복합 화학요법에 실패한 호지킨림프종 환자 치료에 쓰인다.
또 한가지 이상의 이전 복합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systemic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치료에도 사용된다.
'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엘비테그라비어'는 성인의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 치료에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식약청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 확대로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