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응급의료법으로 인한 비상호출(온콜) 부담으로 전임의 과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다.
온콜 대상을 전문의로 한정하면 전임의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 이에 따라 병원계는 자칫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27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A대학병원 흉부외과 전임의가 병원에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임의는 개정 응급의료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사실상 매일 당직대기명단에 포함되자 이에 대한 부담을 느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 보직자는 "지난주 사표를 제출했지만 우선 반려한 상태"라며 "흉부외과 과장 등 지도 교수들과 계속해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병원은 현재 흉부외과 전공의가 전무한데다 전임의도 단 한명 밖에 없어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히 전임의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는 상태.
이 병원 흉부외과 과장은 "현재 전공의를 한명도 받지 못해 전임의가 전공의 일까지 일부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온콜 부담까지 생기니 견디지 못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우선 온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며 "아무리 최소화한다 해도 부담감을 지울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러한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에 대해 병원계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혹여 다른 전임의들이 동요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A의료원 보직자는 "이 병원 전임의도 문제지만 혹여 다른 전임의들이 동요를 일으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B대학병원 교수는 "전임의나 주니어 스텝이 많은 진료과목이야 큰 타격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정년 가까운 노교수들에게 온콜 당직을 서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