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전문의 한명이 한달 내내 당직을 서는 게 가능할까. 이는 다름 아닌 S대병원 일부 진료과의 8월달 당직 전문의 스케줄표 얘기다.
서울의 모대학병원 교수는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 이후 총 22개 진료과의 당직 전문의 스케줄 표를 수집, 분석했다.
그 결과 4개 진료과에서 한달 내내 단 한명의 전문의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진료과가 당직 전문의 2명, 2개 진료과가 3명의 당직 전문의를 각각 배치했다.
총 22개 진료과 중 약 40%에 달하는 9개 진료과에서 3명 이하의 당직 전문의로 8월 한달 당직 스케줄 표를 작성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9개 진료과목이 응급실 콜을 자주 받는 필수과목이라는 점이다.
이 밖에도 당직 전문의 4명을 배치한 진료과가 1곳, 5명이 3곳, 6명이 1곳, 7명이 1곳, 8명이 1곳으로 골고루 분포했고, 10명의 당직의사를 배치한 진료과도 6곳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당직 전문의 명단에 의사 수가 많은 진료과는 콜을 거의 받지 않는 진료과라는 게 자료를 분석한 모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8월 한달 내내 당직 명단에 오른 의료진은 전임의 혹은 젊은 교수들이었다"면서 "이는 법 시행 이전부터 전임의에게 당직 부담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병원은 교수와 전임의가 사제지간 혹은 선후배 관계로 얽혀있어 의료진이 많다고 해도 실제로 당직을 서는 의사는 일부에 불과한 게 현실"이라면서 응당법은 편법만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특히 세부전문의 당직 의사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야간에 응급실에서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필수과로 콜이 몰리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진이 이를 감당하고 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