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협회가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진료보조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하자 의료기사총연합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의사는 초음파기기와 극초단파치료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초음파치료기의 부착구를 부착해 주는 보조업무 역시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8일 물리치료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 8개 단체가 연합한 의료기사총연합회(의기총)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관련유권해석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복지부는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는 치료기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물리치료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침, 뜸, 부항은 한의사의 고유 업무범위에 해당하지만,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양방의료기기로 분류돼 물리치료사가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의기총은 "물리치료기기를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특히 비전문가가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를 잘못 사용하면 심부 화상과 뼈가 녹아내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은 한방물리요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 부위에 치료기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도 엄연한 의료법 위반 의료행위라는 설명이다.
의기총은 "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방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관련 유권해석의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