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소 진료 기능을 지양하고 예방 중심의 역할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반인 진료기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에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건강정책 수립과 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령화와 만성질환 관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고유목적을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로 정립한다.
또한 보건소가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 등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치중하기 보다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과 민간 자원 조정 등 총괄관리기관으로 변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 핵심기능을 ▲지역 보건의료정책 기획 ▲보건의료 자원 관리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건강 친화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 조성 ▲주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등으로 규정했다.
보건지소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한다.
현재 도시와 읍면 보건지소는 질병 치료 등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보건지소 유형에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 사전 예방 등을 전담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해 주민요구와 여건에 따라 능동적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농어촌 보건지소는 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국고 지원예산 포괄보조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보건소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마련 등도 포함했다.
현재(2011년말 기준) 보건기관은 보건소 254개, 보건지소 1314개, 보건진료소 1911개 등 총 3479개가 설치, 운영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보건법 제정 이후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보건소를 지역사회 건강 총괄기관으로 정립해 보건환경과 주민건강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0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개편안에는 일반인 진료 차단 외에도 방문당 수가(500원)의 의원급 수가 전환과 보건소 의사인력 지원 방안 등 보건소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자리 기능 재정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