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 업무의 적법성을 두고 물리치료사협회(물치협)와 보건복지부, 한의사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불씨가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로 번질 조짐이다.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업무 영역인 만큼 생존권 사수를 위해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 간무협의 경고다.
3일 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영역"이라면서 "간호조무사를 사지로 내모는 물치협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 업무가 적법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후부터 시작됐다.
한의사는 초음파기기와 극초단파치료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초음파치료기의 부착구를 부착해 주는 보조업무 역시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물치협의 판단이다.
반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한의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치과 등에도 적용된다"면서 "진료보조 업무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복지부의 유권해석 적용은 너무나 당연한 행정 절차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가 축소될 경우 한의원뿐 아니라 당장 의원급의 주사행위 허용도 불허하자는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의과, 치과, 한방 등 의료계 전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한의원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는 한명도 없지만 진료보조 업무를 금지할 경우 한의원에 근무하는 1만 3천명의 간무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는 곧 한의원의 경영난으로 이어진다는 것.
간무협은 "복지부는 진료보조 업무를 침탈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세력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주문한다"면서 "의협도 보조업무가 축소될 경우 향후 병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물치협은 진료보조 업무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우리는 사활을 걸고 생존권 사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