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전문병원 유사 명칭 사용이 범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인터넷 의료광고 심의가 법제화 됐지만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전문' 또는 '전문병원' 표현을 남발하는 의료기관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99개 전문병원(한방 6개 포함)을 지정하고, 이를 병원만 향후 3년간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병원 유사 용어를 표방한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전문병원 제도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전문병원 유사 명칭 의료기관 집중단속과 함께 포털사이트에 전문병원 관련 광고 협조요청 등 불법 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취해왔다.
문제는 의료기관 광고 대행사와 포털사이트 사이 계약으로 이뤄지는 키워드 광고를 명확히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일례로, 전문병원이 아닌 모 의료기관에서 전문병원 용어를 포함해 '△△질환 전문'으로 검색될 수 있도록 키워드 광고를 요청할 경우 현 법규상 '전문' 용어 삭제를 요청하기 어렵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축농증 전문병원', '디스크 전문병원' 등 전문병원 제도와 무관한 용어를 검색해도 의원과 병원 외에도 한의원까지 나타나, 일반 국민들이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여성전문병원과 백내장 전문병원, 어지럼 전문병원, 코골이 전문병원 등 전문병원 질환과 진료과를 벗어난 불법적 명칭 표방 사례 역시 적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유사 명칭 표기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대부분이 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전략에 기인했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상시점검과 함께 계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병원협회에서도 키워드광고 문제를 제기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문' 관련 용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광고심의기준에 '전문' 용어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인터넷 광고에 동일한 기준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한의원까지 검색되는 현실에서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 의료법상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 또는 벌금(300만원 이하)이, 허위 과대 광고시 1년 이상 징역이나 벌금(500만원 이하) 및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