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전공의 등 의료진과 병원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수의 안전요원이 배치된 대형병원인데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효된지 몇달 만에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병원계의 우려가 깊다.
3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A대형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전공의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병원 직원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호자는 환자 처치가 늦어지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다 전공의와 말다툼이 일어났으며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는 이를 제지하는 응급실 의료진과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사건을 듣고 출동한 안전요원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해당 안전요원은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관계자는 "전공의와 보호자간 몸싸움이 있었지만 큰 외상은 없었다"며 "하지만 보호자를 제지하던 안전요원이 골절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선 병원 법무실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병원계에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된지 넉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응급실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응급실에서의 난동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인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일명 의사 폭행 방지법을 강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또한 폭행 피해자가 전공의라는 점에서 수련환경 개선에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은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만약 전공의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