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 업무의 적법성을 두고 물리치료사협회(물치협)와 보건복지부 간 갈등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오는 7일 예정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한의사 진료보조 업무 관련 공청회가 무산된 데 이어 물치협은 복지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항의 집회와 촛불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1천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향후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 폐지'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4일 물치협 장성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갈등의 원인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갑작스럽게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요법 보조 업무의 적법성 여부가 논쟁꺼리가 됐다. 그 이유는?
올해 초 의료계가 한의사들을 상대로 간호조무사의 불법 물리치료 동영상을 찍어 고발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복지부로부터 받은 '간호조무사의 한의사 물리치료 보조 업무는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사실을 지난 달에서야 알게 된 것이다. 이에 협회는 이런 유권해석이 나온 배경과 적법성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만일 한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면 병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리치료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유권해석에 협회가 앉아서 구경만 할 수는 없다.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를 불법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치료'와 '진료 보조'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 부착 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해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보조업무를 취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진료 보조란 말 그대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청진기나 차트를 전해주는 '보조' 업무를 말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치료기를 부착해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물리)치료'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어디에 간호조무사가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가? 제시한 동영상 자료를 봐도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인 치료 업무를 다 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는 침과 뜸을 못쓰게 하면서 한의사만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나? 복지부가 갈등을 키운 셈이다. 타 협회와 대립각을 세울 의도는 없다.
▲복지부를 상대로 투쟁을 선언했다. 향후 계획은?
=5일, 6일 복지부 앞에서 항의 집회와 촛불시위를 한다. 일단 이달 4째주까지 대화를 시도해 보고 복지부가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총파업의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미 회원들 사이에서는 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민심이 '총파업'으로 집결되고 있다는 소리다.
현재 1천만명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는 전국적으로 4만 5천명에 달한다. 물리치료사 1인이 하루 30명의 환자를 만난다고 하면 대국민 서명운동은 생각보다 쉽게 끝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 폐지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협회간 갈등을 부추기고 잘못된 편법을 눈감아 주는 곳이 바로 한의약정책과다. 이번 갈등도 한의약정책과의 잘못된 유권해석 때문인데 복지부는 오히려 우리에게 한의협과 만나 토론하라고 했다.
마치 책임이 한의협이나 물치협에 있는 것처럼 만든 셈이다. 한의사를 감싸고 돌며 기형적인 의료질서를 만드는 한의약정책과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