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300병상급 양한방 재활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 그는 최근 200병상 규모의 경기도 소재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월급이 500만원(세후 기준) 더 많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방으로 가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월급이 크게 차이 났기 때문에 과감히 이직을 결심했다. 원래 병원은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원했지만 위·대장 내시경과 용종 제거 경험을 어필해 채용됐다"고 말했다.
내 주위 동료 의사들은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될까?
<메디칼타임즈>는 8월 한달간 실제 계약된 의사 구인 사례를 토대로 봉직의들의 연봉을 조사했다. 단 의사들의 월급은 개인·지역·병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사례별 소개를 원칙으로 했다.
자료는 의사 헤드헌팅 전문기업인 '초빙닷컴'이 제공했다.
<아래는 실제 계약 사례>
#1. 영상의학과 전문의 B씨는 서울의 180병상 규모(응급실 10병상)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직책은 진료과장이며, 주 6일(평일 9시30분~18시, 토 9시 30분~13시) 근무 조건이다.
학회, 세미나 포함해 연차 15일을 제공받고, 콜•방문•숙직 당직은 없다. B씨는 이렇게 일하고 세후 170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계약했다.
#2. 200병상급(응급실 10병상)의 경남 소재 병원에 근무하게 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C씨. 그의 월급은 세후 1700만원이다. 주6일 근무(평일 9~18시, 토 9시~12시 30분)를 하는 조건이다. 연차 5일, 세미나 휴가는 2일이었다.
#3. 내과 전문의 D씨는 세후 1450만원에 6평 원룸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150병상 규모의 경기 지역 병원에 취업됐다. 주6일(평일 9~18시, 토 9~13시) 근무하며, 콜•방문•숙직 당직은 있지만 월 1회 반차가 가능하다.
#4. 60병상(응급실 2베드)의 경기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E씨는 월 23일(평일 9~18시, 토 9~13시)을 일하면서 세후 12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원룸도 제공받고, 연차는 5일이다.
초빙닷컴 조철흔 대표는 "의사들의 연봉은 개인별, 지역별,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다. 또 요즘처럼 응급의료법 개정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응급의학과 몸값이 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들은 근무처를 옮길 때 근무환경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헤드헌터 등을 통해 자신에게 잘 맞는 조건을 찾다보면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초빙닷컴은 지난달 24일 '2012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에서 컨설팅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보건산업계 노벨상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