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가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동일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증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이트가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공단은 인증심사기준 13개 지침 22개 검사항목에서 웹 접근성 준수율이 95% 이상으로 평가받았다.
공단은 "앞으로 민원서비스 추가개발과 기능향상을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 또 모바일 웹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바일 서비스 분야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