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XX 은사님한테 배웠지? 진청 취하 안하면 은사한테 불이익 줄테니 알아서 잘 판단해!"
초과 근로분에 대한 급여를 달라고 전공·전임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자 일부 선배 의사들이 취하 종용과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수련병원들은 해당 전공의, 전임의를 지도한 교수를 전면에 내세워 취하 불응시 해당 교수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6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진정을 당한 일부 수련병원들이 선·후배, 은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 참여 의사들에게 취하할 것을 종용 내지 협박하며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수련병원 진정 건은 전의총이 전공의와 전임의의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정당한 급여지급 여건의 조성을 위해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것.
근로계약서, 당직표, 인수인계서,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지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진정인의 체불임금은 1인마다 평균 1천만~3천만원 선이다.
전의총 김성원 대표는 "18개 수련병원 대부분이 전화로 협박을 일삼았다"면서 "해당 과 교수가 직접 전화해 취하를 종용하거나 병원이 전화를 걸어 지도 교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협박에 못이겨 진정을 취하한 사례도 10건이 넘는다"면서 "오히려 협박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자 참여를 망설였던 전공의들의 진정 참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병원들의 지속적인 사실 은폐시도와 진정자들에 대한 협박을 계속한다면 해당 수련병원을 공개하겠다는 입장.
김 대표는 "만약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면서 "진정에 참여 의지를 보인 사람들이 늘고 있어 조만간 노동부에 2차 진정을 넣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