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지원 대상이 분만 중심에서 지역거점 및 응급의료 등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취약지 개념 변경과 공공전문진료분야 육성을 명시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2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우선, 공공보건의료 개념이 국가와 지자체 등 '설립 및 소유' 중심에서 필수보건의료 제공의 '기능' 수행여부 중심으로 전환한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했다.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각각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에는 의료취약지 및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구체화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현황 및 실태, 인력·예산 등 사업추진 체계 등을 포함해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는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한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인구 수 등 의료수요와 의료자원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지정, 고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복지부는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의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수행평가를 평가하게 된다.
의료취약지 정의도 세분화했다.
취약지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진료권 인구 25.5만명 이하 ▲해당병원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개 이상 ▲지역내 종합병원 1곳 이하 등으로 규정했다.
분만취약지의 경우, 지역내 분만율 30% 이하이며 1시간내 분만 가능 병원, 접근이 불가능한 취약지가 30% 이상인 경우 등이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군단위 지역 중 응급의료기관 1개소도 없는 경우 ▲진료권별 적정 응급의료센터 수에 비해 배치된 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진료권 등이다.
취약지 의료기관은 군지역(광역시 포함) 및 인구 10만의 시 지역으로 명시했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지정되면, 보건의료 인력 공급지원과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비용 보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별로 의료취약지를 지정·지원해 왔으나, 종합적인 측면의 개념을 첫 도입했다"면서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거점의료기관 등 세부 모델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