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진료비를 청구할 때 진료한 의사의 실명을 기재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청구 실명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청구 실명제는 심평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진료한 의사, 조제한 약사 등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주된 의사 1인의 정보 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이면 각 진료과의 주된 의사 정보를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의 가산, 해당 전문의 시행시 수가가 인정되는 항목은 해당 의사를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병의원에서 약사가 조제 투약한 경우에도 진료비를 청구할 때 실명 정보를 담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달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 등을 개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청구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을 명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구내역서 실명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복지부는 최근 병협과 간담회를 갖고 청구실명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병협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지급의 당사자는 공급자인 요양기관과 보험자인 공단이기 때문에 진료한 의사는 청구와 무관한 지위에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병협은 "진료한 의사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은 정책 활용을 위해 명세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의사별 진료 경향 파악, 전문의 가산수가 심사, 차등수가제 도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기록지, 선택진료신청서, 처방전 등에 진료 의사의 정보가 기재돼 있고, 공단과 심평원이 허위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특히 병협은 "청구 자료를 이용해 의사별 진료경향을 파악하고, 진료행태 개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진료를 규격화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소신 진료보다 단순히 요양급여비용이 얼마인지, 삭감률이 얼마인지, 환자 수가 몇 명인지 등 단편적인 통계를 이용해 의료인의 전문성, 책임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게 병협의 판단이다.
병협은 "일부 극소수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에 청구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부당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 불신만 초래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