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의 의료기관 입원을 강제화한 여당의 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12일 "새누리당 25명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의료진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등은 지난 7월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주취자로 판단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목희 의원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취자를 정신질환자로 내몰고 강제입원토록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반문하고 "설사 알콜중독환자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가족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입원할 있도록 하는 법안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도 통제하기 어려운 주취자를 강제입원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 인권위원장 수준의 저급한 인식"이라며 "다른 환자의 피해와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의료인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에 여당 정신과 전문의 출신 의원이 포함된 부분도 꼬집었다.
이목희 의원은 "주취자를 병원에 떠넘겨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의료진을 혼란에 빠뜨리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