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사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라는 식의 의혹 제기가 난무하자 간호조무사협회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간호조무사의 제도 자체가 당초 '장관 면허'로 시작됐기 때문에 면허제 환원이 당연한 것인데도 간호사협회는 이를 마치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려는 식으로 흑색 선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은 세종호텔 튤립 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그동안 간호조무사 직종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면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간호실무사 승격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1967년 '장관 면허'로 정부가 직접 양성해 탄생했다"면서 "이후 1974년도에 장관 면허증을 시도지사 자격증으로 강등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 간호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간협은 마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가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면허제를 도입해 조무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순심 회장이 밝힌 간협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법안 통과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할 우려가 있다.
의료법 개정 내용에 어떤 조항이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지금이 일선 병의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실무사 명칭으로 변경하고 간호실무사 직종에 대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두 직종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실무를 보조하기 위한 직종이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과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의거 진료보조 업무와 간호보조 업무가 있다. 의원, 요양병원, 정신과 등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진료보조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의원급의 경우 대부분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 근무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크다
의료법 개정 내용 중 어떤 것이 간호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없다. 법이 통과되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체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고 간협은 확대 해석해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겨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
법이 통과되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체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명칭을 변경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관 면허 환원과 면허재신고제 도입으로 간호조무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진다.
▲학원 등의 과정으로도 취득 가능한 자격을 대학에 양성학과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를 조장하는 일이다.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개설되면 대학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므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에서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미국, 캐나다의 간호조무사 제도는?
미국 등에선 명칭이 LPN(실무면허간호사), LVN(직무면허간호사) 등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 면허신고제와 유사한 협회 등록제를 연 단위로 하고 있다. 또 간호조무사도 적정 교육과 업무를 이행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선진국은 간호사 1명에 간호조무사 2명, 간병인 4명 등 피라미드 구조로 인력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