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번역료를 가장해 리베이트르 받은 공공병원 의사들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실제로 번역을 하지도 않았지만 A4용지 1장 이내 분량의 논문 번역료로 250만원까지 받은 의사도 있었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동부병원 의사 2명은 특정 제약사 의약품 구매 및 처방 유지 대가 명목으로 각각 2563만원과 127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또 부산보훈병원 의사 1141만원, 홍성노인전문병원 의사 1426만원, 서울적십자병원 의사 1204만원 등도 자사약 처방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챙겼다.
수법은 하나같이 동일했다. 논문 번역료 명목의 금품 수수였다.
이 중에는 실제로 번역을 하지도 않았지만 A4용지 1장 이내 분량의 논문 번역료로 250만원까지 받은 의사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 병원에게 해당 의사들을 징계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단 이번 리베이트 수수 적발 사건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