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당법 등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13일 "의사협회의 6개 요구안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 밖에서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평가절하했다.
이날 의협은 서울역 광장에서 ▲응당법 ▲액자법 ▲만성질환관리제 ▲포괄수가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의 전면 재검토와 ▲의료수가 현실화 등 총 6개항의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을 임채민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와 응당법 등 대부분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인 사항"이라면서 "이중 일부는 국회 입법을 거친 제도로 무조건 재검토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 현실화는 수가협상 등 향후 논의과정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된 의료계 길들이기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개도 아니고 정부가 어떻게 길들인다는 말이냐"고 반문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정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의협이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또 다른 관계자는 "의협 요구안 대부분이 의료기관 경영에 국한된 내용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의협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의료인 자정선언이 의미가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