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를 요청한 10건 중 한건만이 법정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사진)은 14일 건강보험 관련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요양기간 및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한다.
현행 규정에는 분쟁조정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남윤인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판청구 접수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었다.
2010년 1만 3283건, 2011년 1만 7006건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 6월 현재만 1만239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정기한 내 처리비율은 2009년 40.1%, 2010년 15.8%, 2011년 13.4%로 2009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처리일수도 2009년 104.2일, 2010년 212.2일, 2011년 247.7일로 늘고 있다. 분쟁위 인용률도 42%에 불과하다.
남윤 의원은"건강보험 관련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업무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는 분쟁조정위에 심판청구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윤 의원은 건강보험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 수를 현재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현재 분쟁조정위는 전담조직 없이 복지부 직원 4명이 심판청구 사실관계 확인, 조사 및 심리, 재결 등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면서 "위원회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분쟁조정도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