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은 18일 "의협 노환규 회장이 페이스 북에서 올린 일명 이언주 법 등 3개 법안이 부결됐다는 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환규 회장은 17일 페이스 북을 통해 "의사가 살인이나 사체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소위 이언주법과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박탈 후 면허 재교부 금지(이우현법), 만성질환관리제 법제화(안홍준법)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어 "의협이 자정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언주 의원실은 "황당하다"면서 "의사를 대표하는 수장이 법안 상정 절차를 잘 모르는 것인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공포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안 발의 후 45일 이후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8월 14일 발의한 것으로 전날(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 않은 것은 법 절차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언주 의원실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상정가능하나 일반적인 개별 법안은 45일 이후 상정이 가능하다"면서 "의협 회장이 법 상정 절차를 몰랐다면 의사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이어 "의협의 자정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절차에 따라 9월 31일 이후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