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복지부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18개 학회에 공식적으로 서면 답변을 요청한 것. 이에 따라 과연 학회가 어떠한 의견을 제출할지, 또한 복지부가 이를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급여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을 뿐 다른 세부 사항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여기간만 늘었을 뿐인데 갑자기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것이 잘 이해는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인 만큼 합리적인 범위에서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학회 등 전문가들은 지난 10월부로 실시된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변경안으로 인해 무더기 삭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급여기준이 투여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이후 약제 투여가 필요할 경우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만약 DXA 검사 결과 T-score가 -2.5 이하여서 골다공증약을 투여하다가 1년뒤 -2.4가 나올 경우 과연 처방을 중지해야 하는지, 의사의 판단대로 처방을 지속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학회들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 18개 학회에 사례별 검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회가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 이러한 오해를 받게돼 다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다공증학회 관계자는 "비록 학회는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지만 골다공증 전문의들은 대부분 같이 엮여 있다"면서 "충분한 검토후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