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레지던트 부정선발 민원을 받았던 S병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는 2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에 S병원의 레지던트 부정 선발 민원을 제기했던 인턴 2명이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병원은 면접과정은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재량권 남용, 일탈로 불합격 처분의 무효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기준이 갖춰야할 객관성,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점기준을 마련하지 않은채 해당과 과장이 준비해온 질문을 하고, 즉석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객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 S병원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 응시한 인턴 2명은 전공의 선발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복지부와 병협은 합동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해당과 정원을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2명의 인턴은 S병원을 상대로 지난 7월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