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새 고혈압 급여기준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환자 혈압이 160/100mg 이상이어야 한다는 복지부 고시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지만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단순 고혈압 치료에 대한 급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혈압학회 등 의료계와 논의한 후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번 안을 놓고 일부 논란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생활습관 개선 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약물 치료를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의사들은 그냥 평소에 하던 것을 처방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이 고혈압 위험인자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혈압이 140/90mmHg 이상인 환자가 심혈관계질환 등 위험인자가 있어야 급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간단한 확인만 하면 된다. 가족력, 연령 등만 따져봐도 된다. 이번 안은 의사 처방권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일반원칙을 신설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4제 투여 처방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렇게 썼을 때는 의사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사유를 적으면 된다. 어려울 게 없다. 불필요한 것을 막기 위해 안을 낸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개원의를 중심으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개원의는 "환자에 따라 목표혈압이 다른데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