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환자 혈압이 160/100mg 이상이어야 한다는 복지부 고시개정안에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고혈압환자를 다 죽이고 있다"는 거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여기서 동반질환 및 합병증은 심혈관계(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뇌혈관·말초동맥질환, 만성콩팥병(단백뇨 포함), 당뇨병 등을 지칭한다.
#i1#A내과 개원의는 "교과서나 최근 해외 지침을 보면 140/90mmHg 이상부터 약물치료를 권고한다. 이 시기부터 심장마비, 중풍, 심근경색증 등 고혈압 합병증이 크게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개정안은 혈압 140-159/90-99mmHg 환자에게 약 처방시 급여를 받으려면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거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 조절이 안되는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했을 때다. 고혈압환자를 다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B내과 개원의도 "이번 개정고시안은 한마디로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아냥댔다.
'다음 아고라'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현직 내과 의사로 밝힌 모 네티즌은 "한마디로 심장병, 뇌출혈, 뇌경색 등이 올때까지 고혈압약을 주지 말라는 소리다. 비전문가인 심평원, 공단, 복지부가 전문가인 의사를 놔두고 의료지침을 만드는 코미디를 언제까지 봐야하나"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가족에게는 삭감당해도 약을 쓰겠지만, 다른 환자에게는 약 쓰고 싶어도 못쓰게 될 것이다. 환자들이 불쌍하다. 우리나라는 약을 의사가 아닌 심평원이 처방해주면 되겠다"고 꼬집었다.
이번 새 고혈압 급여 기준 개정안은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먼저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인 환자는 바로 약물치료를 해도 된다.
다만 140~159/90~99mmHg이면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동반여부를 따져야한다.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을 실시해도 혈압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해도 된다.
위험인자 동반 환자는 곧바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한다.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이면 처음부터 2제 요법을 인정한다.
혈압약을 투여해도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약을 1종씩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4개 성분군 이상 투여시 소견을 기재해야만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2제 요법은 권장하지 않는다. 그래도 투약해야한다면 타당한 사유를 기재해야한다. 그래야 사례별로 인정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합은 ▲Diuretic+α blocker ▲β blocker+ACE inhibitor ▲β blocker+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