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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가정산소치료 처방 유효기간 1년 연장

급여적용기준 개선…치료기 점검주기도 1개월씩 길어져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9-28 14:09:36
10월부터 가정산소치료 처방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치료기 점검주기도 약 1개월씩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이 완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에 따른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1, 2급 호흡기 장애인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됐다. 6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또 90일간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단 90일미만의 신생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됐지만 산소포화도 검사결과로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가정산소발생치료기 점검주기도 길어진다. 점검주기 연장은 10월 이후 신규로 기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점검주기가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다.

이 것이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길어진 것이다.

한편, 가정산소 공급업소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www.nhic.or.kr/portal/site/main/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 보험급여/ 가정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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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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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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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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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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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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