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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거담 움카민시럽, 급성 기관지염 외 처방 금지

재심사 결과 반영…1세 미만 사용 제한, 3주 초과도 불가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2-10-04 15:07:19
앞으로 '움카민시럽' 등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함유제를 급성 기관지염 이외에 처방하면 안된다.

또 치료기간은 3주를 넘어서는 안되며, 치료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되서는 안된다.

이를 어겼을 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이같은 식약청의 '움카민시럽' 재심사 결과를 4일 공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움카민시럽'의 효능효과는 급성 기관지염으로 한정된다.

이전에는 급·만성 감염증, 특히 기관지염, 부비강염, 편도염, 비인두염 등의 호흡기계 및 이비인후 부위의 감염증에 보험 적용이 됐다.

치료기간은 3주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응고억제제 복용환자, 약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이,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을 금지해야한다.

한편, '움카민시럽'은 '시네츄라시럽(아이비엽+황련)'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진해거담제다. 올 상반기만 99억원의 EDI 청구액을 기록했다. 현재 76개의 복제약이 출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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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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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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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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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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