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진단서 수수료 편차를 해소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010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진단서 발급 수수료 표준기준 마련을 권고하고,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복지부는 2년째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진단서 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사망진단서는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국민연금 장애진단서는 3000~3만원으로 10배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었다. 보험사별로 요구하는 진단서도 제각각이었다.
권익위는 당시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복지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문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권고안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실태조사도 어렵다고 답했다. 진단서 서식 표준화 제도만 도입했다.
김현숙 의원은 "진단서 수수료 편차 문제는 권익위뿐만 아니라 매년 국감때마다 도마위에 올랐고 언론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실태조사는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종별 진단서 수수료 상하한선을 정부가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