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규격화 될 것인가.
최근 정부가 진단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선 개원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수수료의 상한선 가이드라인(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진단서 서식 표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까지 진단서 서식 및 기재사항 정비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개원가에서는 환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자신이 진료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비용을 물어야 하느냐'는 환자 측과 '진단서는 해당 문서에 대해 의사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의사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수료를 두고 의사와 환자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규격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전반적인 개원의들의 정서다.
A의원 장모 원장은 "진단서 수수료는 고시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진단서는 의사가 자신이 진단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인데 이를 통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규격에 맞추면 자칫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05년, 진단서 발급 수수료 비용을 임의로 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소지가 있다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이호상 보험이사는 "앞서 서울시의사회에서 수수료를 동일하게 맞췄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의협 의무위원회 한동석 위원은 진단서 발급 수수료 문제는 의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라고 봤다.
그는 또 "일부에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의 명칭을 달리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의사 소견서에도 진단명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 의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