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현지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메뉴얼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방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세부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충청남도 천안시 한 치과의원 원장이 현지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의 6일간 조사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이언주 의원은 "캠코더로 녹화한 행위만을 두고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적절하다. 당시의 녹음,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방해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치과 원장은 조사기간 내내 조사자들에게 고성과 반말로 일관하고, 조사현장 집기를 발로 차는 등 조사자들을 정신적으로 압박했다.
또 자료제출을 미루고, 조사현장 출입이 잦았으며, 조사기간 연장명령을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신고 3회, 출동 1회 결과를 불러왔다.
임채민 장관은 "녹화, 녹음은 상호 합의가 전제돼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조사방해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유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어 "구체적으로 조사기간 내내 캠코더를 설치해 놓는 것을 정상적인 합의를 통해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부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