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8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해주지 않는 의사나 치과의사를 처벌하는 기준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만들어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임 장관은 또 "약국의 서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병의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8명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아보지 못했다. 심지어 발급을 거절당한 경험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