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찾은 환자 10명 중 8명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만들어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단체연합회와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의원 처방전 및 약국 복약안내문 발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의약분업 당시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의·약·정 합의사항 이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처방전을 발급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다. 10명 중 2명꼴인 20.1%만 처방전을 항상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82명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요구했지만 이중 9명은 발급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구하는 즉시 거절당하거나, 의사 면담 후에 거절당하기도 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위해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76.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약국의 서면복약지도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현장에서 환자권리를 정착시키는 활동을 본격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의원급에서는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실태나 복약지도 질 평가 등에 대한 관리가 없어 환자들의 권리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