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인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특히 대진의 등 임시 고용 의료인도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정리했다.
▲과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게 되나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2012년 8월 2일 이후에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에 확정된 자는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다.
▲간호조무사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의료기관 취업 금지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취업 금지 대상자가 아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고용할 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의료인을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 경력 확인 절차는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서를 작성해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해당 의료인에게 작성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송부하면 된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경력 확인 없이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의료기관의 책임자는 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의료기관 폐쇄나 등록,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별도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해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돼 이의를 제기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
=해임 요구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은 통지받은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임요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내용을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임시로 고용된 의료인(대진의 등)의 경우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나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노무를 제공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노무가 제공되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인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언제 확인해야 하나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 채용 예정자(노무 제공자 포함)에 대해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취업(재직) 중인 자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법 시행일(2012년 8월 2일) 이후 빠른 시일 안에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