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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봉직의 반드시 성범죄 조회…대진의도 대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채용전 경력조회 안해도 처분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2-10-10 06:55:44
8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인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특히 대진의 등 임시 고용 의료인도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정리했다.

▲과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게 되나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2012년 8월 2일 이후에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에 확정된 자는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다.

▲간호조무사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의료기관 취업 금지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취업 금지 대상자가 아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고용할 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의료인을 고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 경력 확인 절차는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서를 작성해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해당 의료인에게 작성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송부하면 된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경력 확인 없이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의료기관의 책임자는 복지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의료기관 폐쇄나 등록,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별도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해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돼 이의를 제기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

=해임 요구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은 통지받은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임요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내용을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임시로 고용된 의료인(대진의 등)의 경우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나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노무를 제공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노무가 제공되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인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언제 확인해야 하나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 채용 예정자(노무 제공자 포함)에 대해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취업(재직) 중인 자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법 시행일(2012년 8월 2일) 이후 빠른 시일 안에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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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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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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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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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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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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