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병상 규모의 서울 A병원과 충남 B병원. 9월 중순 두 곳 모두 내과 전문의 초빙에 나섰다. 하지만 조건은 확연히 달랐다. 월급만 500만원(세후 기준)이 차이났다.
A병원은 1000만원, B병원은 1500만원+α를 제시한 것. 더구나 B병원은 내시경을 못해도 된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대도시보다 의사 구하기가 힘든 지방에서 봉직의 연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경향은 지방 소도시에서 두드러졌다.
<메디칼타임즈>는 9월 한달간 실제 계약된 의사 구인 사례 등을 토대로 봉직의들의 연봉을 조사했다. 단 의사들의 월급은 개인·지역·병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사례별 소개를 원칙으로 했다.
자료는 의사 헤드헌팅 전문기업인 '초빙닷컴'이 제공했다.
<아래는 실제 계약 사례>
#1. 정형외과 전문의 C씨는 경기 소재의 80병상 규모 척추관절병원으로 이직했다. 주 6일(토요일 오전, 월 1회 토 휴무) 근무다. 연차는 3~7일이며, 학회 및 세미나 참석이 가능하다.
C씨는 이렇게 일하고 세후 1800만원에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병원 월 매출액이 C씨 기본급의 8배를 넘으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 29병상 경남 소재 로컬 병원에 근무하게 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D씨. 그의 월급은 세후 1700만원+α다. 주6일 근무(토요일 오전)를 하는 조건이다. 인센티브는 월 병원 매출 8000만원 이상시 10%를 받게 된다.
더불어 연차 14일, 학회 및 세미나 휴가는 4일이었다. 사택은 20평을 제공받는다.
#3. 정신과 전문의 E씨는 세후 1500만원에 아파트 20평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230병상 규모의 전남 소재 병원에 취업했다. 주6일(토요일 오전) 근무하며, 연차는 4일이 보장된다.
#4. 정신과 전문의 F씨는 주 2일 47병상 서울 소재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 세후 월 800만원 조건에서다. 콜당직도 포함된다.
초빙닷컴 조철흔 대표는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의사 연봉이나 처우 등의 대우가 좋은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아파트 등 숙소 제공까지 제시하면서 의사 모집에 나서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물론 대도시보다 지방이 고연봉이라는 공식이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