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이 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 의협 집행부의 교체를 운운한 사실이 알려진 것에 의사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리위 구성이 늦어진 이유는의협의 대의원 총회 하루 전날 의료법 개정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관 개정에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이다.
16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의협 집행부 교체 운운에 대해 가소로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국회는 윤리위에 법률·보건·언론·소비자권익 분야 전문가 4명을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회 인원을 11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전의총은 "중앙윤리위 구성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복지부가 의협 대의원 총회 하루 전날 의료법 개정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면서 "아무리 기민한 조직도 하루새 바뀐 시행령에 맞춰 정관을 개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리위원 위촉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자와 일일이 만나 섭외 작업을 해야 하고 전국규모의 행사인 대의원 총회 역시 자주 열 수 없는 것도 윤리위 구성에 애로점이 됐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응급실 전문의 진료를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의료계의 지적을 묵살하고 고압적인 행정을 해왔다"면서 "집행부 교체를 운운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의료계를 억압해 눌러보려는 구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응급실당직법도 시행 날이 다가와서야 3개월간 처벌 유예 조항을 두기도 했다"면서 "스스로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일방통행의 폭력적인 질주를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의 복지부의 전형적인 행정 패턴이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어 "해당 복지부 관리들은 당장 파면조치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면서 "만약 차기 보복부에서도 이와 같은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신착란 상태에 빠진 복지부를 상대로의료계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