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이 수가협상 부대조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각각 수가협상을 갖고 부대조건 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공급자 단체 모두 난색을 표하고는 있지만, 수가협상 마감시한까지 만 하루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공단은 병협에 부대조건으로 병원을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화하고, 비급여 수입 공개, 성분명 처방을 함께 제시했다.
병협은 세가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신 '노인 건강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역으로 제안했다.
의협 역시 성분명 처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단과 의협은 성분명처방, 1차의료 활성화 대책 등 다수의 부대조건 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이상주 보험이사는 바로 다음날이 수가협상 마감시한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이사는 "공단이 제시한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도 "서로 입장차가 약간씩 있지만 (수가인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생각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성분명처방 안을 제시하면서도 발전적 논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자 단체에서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만든 안"이라면서도 "(성분명처방이) 오랜 숙제였음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풀릴 수 있겠냐는 의문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단의 성분명처방 안은 대한약사회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이미 15일 3차 수가협상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내부적으로 성분별 최저가약 산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회원들이 저가인센티브 약제로 조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협과 의협이 성분명처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이지만 수가협상 시한 마지막날 합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성분명처방'이라는 대주제는 같아도 제도 의무 시행, 시범사업 실시 등과 같이 설계방법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